승인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거주자 적용 여부
서삼46019-12008 (2003. 1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2008
- 회신일
- 2003. 12. 23.
- 소관
- 국세청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승인 후 3년이 지나 단체가 수익의 일부를 구성원에게 나눠주더라도, 그 3년 경과 요건을 갖추기 전까지는 계속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는 당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규정에 근거한 해석으로, 수익 분배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개인의 납세의무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요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후 3년 경과뒤에 동 단체가 수익의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한 경우, 계속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 인지 아니면 개인으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비영리법인 자산양도시 수익사업에 해당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 전 취득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 양도는 수익사업 제외
법무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호사법상 법무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 법인세법 적용 가능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종중 부동산 양도소득도 요건 충족 시 최초 사업연도 손익 산입 가능
원천징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연금기금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도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는 별도 고유번호 부여받아야 적용
개별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적용에 대한 회신
법인으로 승인된 개별교회는 2009.1.1 이후 사업연도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