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승인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거주자 적용 여부

서삼46019-12008 (2003. 1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2008
회신일
2003. 1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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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승인 후 3년이 지나 단체가 수익의 일부를 구성원에게 나눠주더라도, 그 3년 경과 요건을 갖추기 전까지는 계속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는 당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규정에 근거한 해석으로, 수익 분배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개인의 납세의무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요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후 3년 경과뒤에 동 단체가 수익의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한 경우, 계속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 인지 아니면 개인으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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