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교육 수강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서이46012-11084 (2003. 6.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084
회신일
2003. 6.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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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내국법인이 자산운용 전문지식 보급을 목적으로 회원사·유관기관 임직원 및 일반인에게 수강료를 받고 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는 교육훈련 용역의 유상 제공이 당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정한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거 설립된 투자신탁협회가 얻는 협회 강의 수입, 즉 수강료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요지】

비영리 내국법인이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받는 수강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증권투자신탁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신탁회사의 권익보호와 업무협조를 위하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6조 에 의거 설립된 투자신탁협회(비영리법인)가 자산운용전문인력 및 투자신탁산업에 대한 전문지식 보급을 목적으로 일정 수강료를 받고 회원사 임직원, 유관기관 임직원 및 기타 일반인에게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신탁업법 제6조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6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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