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교육 수강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서이46012-11084 (2003. 6.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084
- 회신일
- 2003. 6. 2.
- 소관
- 국세청
비영리 내국법인이 자산운용 전문지식 보급을 목적으로 회원사·유관기관 임직원 및 일반인에게 수강료를 받고 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는 교육훈련 용역의 유상 제공이 당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정한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거 설립된 투자신탁협회가 얻는 협회 강의 수입, 즉 수강료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요지】
비영리 내국법인이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받는 수강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증권투자신탁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신탁회사의 권익보호와 업무협조를 위하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6조 에 의거 설립된 투자신탁협회(비영리법인)가 자산운용전문인력 및 투자신탁산업에 대한 전문지식 보급을 목적으로 일정 수강료를 받고 회원사 임직원, 유관기관 임직원 및 기타 일반인에게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신탁업법 제6조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6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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