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제거기가 영세율 적용대상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0 (2008. 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0
- 회신일
- 2008. 2. 26.
- 소관
- 국세청
이산화염소를 이용한 축산 퇴비장 악취제거기는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축산업용 기자재가 아니어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당시 규정, 2008.12.31까지 공급분에 한정)는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기자재 중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것만 영세율 대상으로 삼는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농민에게 파는 축산기계 부가세 영세율은 성능이 유사한 교반기·축산분뇨제거기가 별표2에 열거돼 적용받더라도, 별표2에 열거되지 않은 악취제거기에는 확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 2]에 열거되어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별표 2]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2007년 11월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과 공동으로 “이산화염소를 이용한 축산퇴비화 시설에서의 악취제거장치”를 개발 완료하여 농촌진흥청과 특허를 출원(특허 제076221호)하였으며, 2008년 정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전국 돈사 및 퇴비장에 이산화염소를 이용한 악취제거설비를 판매하고 있음
- 당사의 제품과 성격이 유사한 “교반기”,축산분뇨제거기“등의 여러 제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5호 에 축산업용 기자재로 명시되어 있어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본 제품은 축산업용 기자재가 분명함에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함
(질의사항) 당사의 제품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 304, 2006.02.16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제4항 [ 별표 2]에 열거되어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 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05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특례규정[별표 2] 에 열거 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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