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주의 첨가물료

서삼46016-10655 (2002. 4.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0655
회신일
2002. 4.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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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에 첨가할 수 있는 식물약재료는 단일침출차(녹차·우롱차·홍차·가공곡류차) 중 가공곡류차를 제외한 다류에 한정되므로 댓잎차를 이용해 소주를 제조할 수 없다. ‍​​‌​‌​​​‌‌‌‌​​이는 주세법 제5조에 근거한 국세청 해석으로, 소주에 넣을 수 있는 재료가 다류로 제한되어 댓잎차는 허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주 만들 때 넣는 재료를 확인하려는 경우, 허용되는 것은 가공곡류차를 뺀 단일침출차인 다류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소주에 첨가가 가능한 식물약재료는 단일침출차중 가공곡류차를 제외한 다류에 한하는 것으로 댓잎차를 이용해 소주를 제조할 수 없음

【전문】

‘소주��에 첨가가 가능한 식물약재료는 단일침출차(녹차, 우롱차, 홍차, 가공곡류차)중 가공곡류차를 제외한 다류에 한하는 것으로 ��댓잎차��를 이용해 소주를 제조할 수 없음

【관련법령】

주세법 제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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