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인 연금매점에서 주류 공급이 가능한 지 여부

서삼46016-10644 (2001. 1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0644
회신일
2001. 1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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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분사·위탁회사가 운영하는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연금매점)에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세청은 실체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해당 사안이 소관 과의 업무이므로 이를 이송하여 적의 처리하도록 하였다. 질의자는 매점이 1996년·2001년에 분사·위탁운영되었더라도 그 운영 목적이 공무원연금법 제1조에 따른 공무원과 그 가족의 후생복지에 있으므로, 위탁 매점 주류 공급도 종전처럼 직접 공급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이 문서는 위탁 매점 주류 공급 가부에 관한 확정적 해석이 아니라 소관 부서 이송 통지에 해당한다.

요지

주류제조자는 공무원후생연금매점에는 주류를 직접 공급할 수 있으나 분사하여 위탁회사가 운영하는 경우 주류를 공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가 접수되어 귀과 소관 사항이므로 이를 이송하오니 적의 처리하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공무원 임대주택 단지 내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인 연금매점이 1996.06.11자 및 2001.11.01자로 붙임과 같이 분사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비록 분사에 위탁되었다고는 하나 그 운영 목적은 공무원연금법 제1조 에 의거 공무원과 그 가족의 후생복지를 위함이기 때문이므로

○ 직팜에 의한 주류공급이 가능하도록 귀청에서 유권해석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 그 결과를 생산업체(○○,○○맥주,○○맥주 및 기타 주류사)에 통보라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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