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56 (2001. 3.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56
회신일
2001. 3.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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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사업자가 제공한 숙박용역이 외국인숙박기록표에 의해 외국인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되고 그 대금이 거주자 등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여행사를 통해 원화나 외화로 대신 지급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당시 영세율적용 규정)에 근거한 해석이다. ‍​​‌‌‌‌​​‌‌​‌​질의는 외국인이 숙박대금을 직접 내지 않고 여행사가 받아 대신 지급하는 경우와, 여행사 직원인 관광통역안내원이 법인카드 한도초과로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를 다뤘다. ‍​‌‌‌​‌‌​‌​​‌​판단의 핵심은 지급 경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주자가 그 대금을 부담했는지 여부이므로, 외국인 관광객 호텔 숙박 세금이 거주자 부담이 아니라면 대행 지급 형태와 무관하게 영세율 대상이 된다.

【요지】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으로서, 외국인숙박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되고, 당해 대금이 거주자 등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외국인이 호텔등 숙박을 이용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 라 여행사를 통하여 지급되는 숙박요금임.

(질의사항)

- 여행사가 외국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대신 지급하는 경우(원화 또는 외화)에도 적용되는지

- 여행사가 아닌 여행사 직원(예:관광통역안내원)이 법인신용카드의 한도초과로 개인신용카드로 결재한 후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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