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서면-2016-부가-3287[부가가치세과-1735] (2016.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3287[부가가치세과-1735]
- 회신일
- 2016. 8. 30.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의 합계액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된다. 질의는 코인 구입대행 사업자가 공동구매금액과 수수료 전부를 매출로 신고해야 하는지를 다룬 것으로, 구매대행 부가세 신고에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한다. 판단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과세표준 규정이며,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명목 불문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실제 적용은 자기 책임·계산 하의 공급인지 단순 수입대행·중개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에 달려 있다.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며, 단순히 수입대행한 경우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수수료 부분만 매출과표로 신고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
○ 당사는 코인판매 사업자로서 인터넷에 코인수집 동호인 카페를 개설하고 회원들이 카페홈페이지에 게시한 카다로그에 있는 코인의 구매를 요청할 경우 외국발행 은화, 주화 등을 구입대행함
- 주문시 단위물량 이상을 구매할 경우 할인혜택이 있으므로 공동구매분 물량 외 할인대상 물량을 당사 구매물량으로 구입하고 국내 통관시에는 수입신고서에 편의상 납세의무자를 당사 명의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 회원들에게 배송할 때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교부하며 공동구매금액과 수수료 전부를 매출로 신고함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5, 2008.05.20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 서면3팀-147, 2008.01.17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 서삼46015-11637, 2002.09.28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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