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서면-2016-부가-3287[부가가치세과-1735] (2016.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가-3287[부가가치세과-1735]
회신일
2016. 8.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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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의 합계액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된다. ‍​​‌​‌​​​‌‌‌‌​​질의는 코인 구입대행 사업자가 공동구매금액과 수수료 전부를 매출로 신고해야 하는지를 다룬 것으로, 구매대행 부가세 신고에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한다. ‍​​‌‌‌​‌​​‌‌​‌판단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과세표준 규정이며,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명목 불문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실제 적용은 자기 책임·계산 하의 공급인지 단순 수입대행·중개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에 달려 있다.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며, 단순히 수입대행한 경우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수수료 부분만 매출과표로 신고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

○ 당사는 코인판매 사업자로서 인터넷에 코인수집 동호인 카페를 개설하고 회원들이 카페홈페이지에 게시한 카다로그에 있는 코인의 구매를 요청할 경우 외국발행 은화, 주화 등을 구입대행함

- 주문시 단위물량 이상을 구매할 경우 할인혜택이 있으므로 공동구매분 물량 외 할인대상 물량을 당사 구매물량으로 구입하고 국내 통관시에는 수입신고서에 편의상 납세의무자를 당사 명의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 회원들에게 배송할 때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교부하며 공동구매금액과 수수료 전부를 매출로 신고함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5, 2008.05.20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 서면3팀-147, 2008.01.17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 서삼46015-11637, 2002.09.28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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