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군부대 내의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가치세과-1696 (2009. 1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696
회신일
2009. 1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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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주한미군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미군부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이고(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부대 안 이발소처럼 미군부대 내에서 독립적·계속적으로 용역업을 하는 장소도 사업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조).

【요지】

비거주자가 주한미군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미군 부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내국인이나 외국인이 사업상 독립적․계속적으로 미군부대 내에서 용역사업(이발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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