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건설공사 재도급 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5 (2008. 4.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5
회신일
2008. 4.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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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사업자가 국외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므로, 재도급받은 국외 건설용역도 영세율 대상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외 건설용역 계약서를 영세율첨부서류로 할 수 있다.

【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당사는 국내 건설회사로서 몽골의 해외건설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자(대구가스)로부터 당사가 하도급을 받아 몽골에서 당해 건설 용역을 공급하려고 함.

- 이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0-1

【국외건설공사 재도급시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564, 1998.03.26 】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재도급 받은 사업자 포함. 이하 같음)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영세율첨부서류로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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