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제공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69 (2005. 7.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69
- 회신일
- 2005. 7. 22.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사업자가 인도네시아에서 토목감리용역을 수행하고 대금을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원화로 결제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된 이상 대금이 원화로 결제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국외에서 수행한 토목감리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예정신고 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 용역계약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인도네시아에서 토목감리용역을 수행하고 대금결제는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결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 1의 5. (이하생략)
2.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040, 1999.10.04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의뢰받아 국외에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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