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에 도선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서삼46015-10696 (2001. 1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696
- 회신일
- 2001. 11. 19.
- 소관
- 국세청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도선·접안·청소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로,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외화획득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기본통칙 11-26-11도 도선·예인·통선 용역을 외항선박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본다. 다만 이렇게 외화로 받은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선적완료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요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해상운송에 관한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외국선박이 ○○항에 입항하여야 하는 경우 선박의 도선ㆍ접안ㆍ청소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세)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6-8
【외항선박 등의 정의】
영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과 원양어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이하 외항선박이라 한다)라 함은 외국의 선박과 해운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한다.
2. “원양어선” 이라 함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양어선으로 허가를 얻어 주로 해외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선박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6-11
【도선선박 등에 의하여 제공하는 용역】
도선선박ㆍ예인선박 또는 통선 등에 의한 용역을 외항선박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22601-1152, 1990.09.01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증빙서류로서 선(기)적완료증명서 또는 선(기)용품적재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급자가 다른 명의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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