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쌀겨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쌀겨를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525 (2001.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525
회신일
2001.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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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겨(미강)를 구입해 판매하는 중간수집판매상으로부터 산 미강을 원재료로 미강유를 제조하는 경우, 그 쌀겨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으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도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한 경우에 한하는데, 도정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인 미강을 생산자로부터 면세로 직접 구입한 경우와 달리 수집·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미강은 여기서 제외된다. ‍​​‌‌​​​​​‌​‌​‍​‌‌​​‌​‌​‌‌​​질의는 배합사료 제조업자가 1998~2000년 쌀겨판매업자로부터 사료용 쌀겨를 구입한 사안으로, 부산물 면세 규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은 2000.12.29 신설되어 2001.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 거래는 당시 과세되었다.

【요지】

사업자가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자로부터 구입한 미강을 원재료로 하여 미강유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배합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쌀겨판매업(중간수집판매상)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쌀겨를 구입한 경우 당해 쌀겨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쌀겨의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이하 각호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 13. 생략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 한다.

1. 김치ㆍ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② 생략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 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827, 2000.04.14.

미강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인 미강을 면세로 구입한 후 이를 원재료로 하여 미강유를 제조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사업자가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자(미강의 수집 및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미강을 원재료로 하여 미강유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3-10101, 2001.03.17.

사업자가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 2001. 1. 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제도46015-10420, 2001.04.06.

사업자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인 미강, 맥강, 소맥피(밀기울), 옥피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종전에 과세거래분)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벼, 보리, 밀, 옥수수의 도정과정 등에서 생산되는 미강(쌀겨), 맥강(보리겨), 소맥피(밀기울), 옥피(옥태말분)를 면세로 구입한 사업자가 당해 재화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사료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재화들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항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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