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크업 교육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화장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985 (2000. 8.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985
- 회신일
- 2000. 8. 16.
- 소관
- 국세청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상 등록요건을 갖춘 메이크업학원이 수강생에게 제공하는 화장품은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면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은 면세에 포함되며, 교육용역 제공에 필요한 실습재료의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더라도 주된 교육용역에 부수되므로 동일하게 면세된다. 따라서 메이크업 학원 재료값 세금을 걱정할 필요 없이, 당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0-1에 따라 화장품 대가는 수강료 포함 여부와 무관하게 면세 대상이다.
【요지】
학원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설립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한 메이크업학원에서 수강생에게 메이크업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화장품의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경우 당해 화장품은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메이크업학원으로서 당해 학원은 부가세법상 면세사업자로서 부가세신고는 하 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사항)
- 학원생 교육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료(화장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허가를 받은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98. 8. 1 개정)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ㆍ실습자재ㆍ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93. 12. 31 개정)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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