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4 (2006. 4.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4
- 회신일
- 2006. 4. 21.
- 소관
- 국세청
건물을 직접 철거하지 않고 택지개발 보상금만 받더라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시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한다. 명의이전등기를 하지 않거나 자산을 직접 철거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 판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때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나아가 수용협의계약서에 의해 강제수용된 토지도 등기ㆍ등록과 관계없이 매도ㆍ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이므로, 수용의 경우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철거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2.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636, 2004.10.15.
【제목】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철거보상금을 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됨
【질의】
개인이 주유소를 경영하던 중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지상물건을 2004.10.31.까지 철거하거나 철거 가능한 상태로 양도하기로 하고(명의이전등기는 하지 않음) 지상물의 보상금을 받기로 하였음.
총보상금은 407백만원 중 2004. 8.12.자 1차로 325백만원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지상물 처리 후에 지급받기로 함. 이 경우
1. 건물(부속시설물 및 구축물 포함)을 본인이 철거하지 않고 철거 가능한 상태로 양도하고 본인은 2004.10.31. 폐업하고 철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2.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면 양도시기는.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철거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3395, 1997.12.26.)을 참고바람.
○ 서면4팀-754, 2005.05.13.
【제목】
수용협의계약서상 강제수용으로 양도한 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
- 사실관계 :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내의 존치시설물(주유소) 부지 소유자로, 그 부지 일부를 ‘수용협의계약서’로 강제수용 됨과 동시에 동 부지를 존치시설물(주유소) 부지로 지정받아 ‘택지매매계약서’로 매입하여 택지개발 전과 동일하게 동일부지, 동일면적을 당초대로 사용하고 있음.
- 질의사항 : 위의 경우와 같이 수용협의계약서상 강제수용으로 양도한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9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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