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를 자숙과정을 거쳐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과-434 (2013. 5.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34
- 회신일
- 2013. 5. 16.
- 소관
- 국세청
문어의 점액·내장을 제거하고 95℃ 이상에서 3~5분 자숙 후 슬라이스하여 진공포장·공급하는 경우, 문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라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수산물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진공포장 문어 부가세를 판단할 때 문어의 육질이 완전히 변한 정도로 열처리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요지】
사업자가 문어를 껍질에 붙어 있는 끈적끈적한 점액과 내장 등을 제거하고 자숙한 후 얇게 썰어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포장ㆍ판매하는 경우로서, 문어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나 문어의 육질이 완전히 변한 정도로 열처리를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수산물인 문어를 가공한 제품인 「문어회 슬라이스」를 생산하여 초밥용 재료 등으로 국내에 판매하려고 함
나. 문어의 점액 및 미세이물을 제거하고, 수온이 95℃이상인 자숙기에서 3~5분간 자숙한 후 이를 냉각시켜 슬라이스한 후 진공포장하여 판매함
- 문어고유의 맛과 향을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는 상태임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9. 생선류
0307
⑦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연체동물의 분ㆍ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 재소비46015-172, 2002.06.21
문어의 장기간 냉동보관을 위하여 껍질에 붙어 있는 끈적끈적한 진과 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1차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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