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간 합의로 매매계약 해제 후 소유권 환원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세과-36 (2009. 8.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6
- 회신일
- 2009. 8. 27.
- 소관
- 국세청
비상장주식 매매 후 명의개서를 마쳤더라도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당사자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에 해당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주식 명의만 이전됐다가 되돌린 경우처럼 실제 대금이 오갔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 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 중 양도소득세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로서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 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넘긴 뒤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합의해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양도의 정의 해석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양수인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해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기 납부한 증권거래세 환급 가능
계약해제로 인해 계약해제전까지의 관련업무 추진비용 청구시 과세여부
계약해제로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음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계약해제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예규
부동산의 취득시기, 증여세 과세 여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여부
대금 청산 없이 등기 이전 후 계약해제로 환원된 부동산의 양도 시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