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당사자간 합의로 매매계약 해제 후 소유권 환원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세과-36 (2009. 8.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6
회신일
2009. 8.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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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매매 후 명의개서를 마쳤더라도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당사자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에 해당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주식 명의만 이전됐다가 되돌린 경우처럼 실제 대금이 오갔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 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 중 양도소득세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로서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 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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