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을 항행하는 해양대학교 소유 선박에 제공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811 (2013. 9.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811
- 회신일
- 2013. 9. 9.
- 소관
- 국세청
해운업법상 외국항행사업 면허가 없는 해양대학교가 소유한 실습선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8의 외항선박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선박에 직접 공급한 선박연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와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기본통칙은 외항선박을 외국 선박이거나 해운업법상 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우리나라 선박으로 한정한다. 질의자가 세관장의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받아 급유했더라도, 소유자가 사업면허 없는 자에 해당하는 이 해양대 선박 주유는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8
【 외항선박 등의 정의 】
에 해당하지 않는 선박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임
나. ☆☆호는 ◇◇해양대학교 소유의 선박(실습선)임
다. ☆☆호는 내국적 내항선에서 내국적 외항선으로 자격을 변경하여 외국을 항행하고자 함
라. 질의자는 세관장으로부터 “내국선용품 및 판매용품 적재허가서”를 발급받아 ☆☆호에 직접 선박연료를 공급하였음
2. 질의내용
○ 질의자가 공급한 선박연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8
【 외항선박 등의 정의 】
영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과 원양어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하 외항선박이라 한다)이란 외국의 선박과「해운업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 나라의 선박을 말한다.
2. 원양어선이란「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선으로 허가를 얻어 주로 해외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선박을 말한다.
○ 법규과-1145, 2010.07.15
국내·외에서 시추작업을 수행하는 국내 선박에 해당하는 시추선에 공급하는 선용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971, 1997.08.26.
외항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란 외국의 선박과 해운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 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면허가 없는 자가 소유한 선박에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제24조 ·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관련 문서
면세판매자가 다른 면세판매자를 통해 물품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후면세점 사업자가 다른 면세판매장을 통해 면세물품을 위탁판매하면 위탁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구매확인서 받고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해도 당초 10%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공급시기
내국물품 외국반출은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 공급시기는 선(기)적일
영세율 적용대상인 축산분뇨저장탱크 해당 여부
축산현장에 설치한 축산분뇨처리시설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인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한다
수출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직수출 외 위탁가공무역·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도 영세율 적용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