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기한 및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재산세과-959 (2009. 1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959
- 회신일
- 2009. 12. 8.
- 소관
- 국세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면,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마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해지므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지만,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 사안은 2006년 매매·잔금 후 허가받지 못하다가 2010년 재신청해 허가받은 경우로, 허가 전 잔금 치른 땅의 양도세 신고라도 허가일 기준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면 당시 규정상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요지】
토지거래계약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 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임야를 2006년 5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함
- 그 후 2006년 11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받 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현재 부동산신탁 회사에 신탁등기를 해 놓은 상태임
○ 질의내용
- 위 임야의 계약에 대하여 2010년도에 토지거래허가를 재신청하여 허 가받은 후 신고납부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 재산세과-2926, 2008.09.2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 안에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이하 “허가”라 함)를 받지 아니하면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임 .
2.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는 것이며, 다만,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이 인정됨.
○ 재산세과-253, 2009.09.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는 것이며, 다만,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이 인정됨. 한편, 예정신고기 한 내에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5조 · 소득세법 제106조 · 소득세법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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