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과제의 위탁연구기관이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3464[부가가치세과-697] (2017. 3.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3464[부가가치세과-697]
- 회신일
- 2017. 3. 27.
- 소관
- 국세청
국가연구과제의 위탁연구기관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의 학술·기술연구용역, 즉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을 위해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에 근거한 인적용역 면세이며, 학술·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방위사업청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처럼 정부출연금으로 진행되는 국가 연구과제에서 대학이 참여기관의 위탁연구기관으로 수행하는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2조에 규정한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갑’대학교는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하는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에 선정 되어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구진은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참여기관의 위탁 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갑’대 학교는 참여기관인 ‘을’의 위탁 연구기관임
- ‘갑’ 대학교와 참여기관 ‘을’의 연구과제 협약 중 해당 연구과제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사업비(정부출연금)는 일차적으로 주관기관이 수령하고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연구과제 협약 체결을 통해 각 참여기관으로 배정되며 참여기관과 위탁 연구기관의 연구과제 협약 체결을 통해 위탁 연구 기관에 배정됨
2. 질의내용
○ 정부출연금으로 진행되는 국가 연구과제의 위탁 연구기관 과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서면-2015-부가-0308, 2015.03.1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482, 2012.04.3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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