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면세 포기한 해외어장 입어 허가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소비46015-257 (2003. 8.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257
회신일
2003. 8.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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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 관련하여 면세포기를 한 원양어업·제조업 겸업 사업자가 취득한 해외어장 입어허가권을 국내의 다른 원양어업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어허가권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어업협정에 따라 명태 등을 어획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화(권리)에 해당하고, 그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취득한 이러한 권리를 국내 사업자에게 넘길 때 부가세가 붙는지 판단한 사안으로, 사업자가 국내에서 유상으로 권리를 양도하므로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면세포기를 한 원양어업 및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수출과 관련하여 취득한 해외어장 입어 허가권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 질 의 ]

수출에 대하여 면세포기를 한 원양어업 및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러시아 해역에서 우리나라와 러시아간 어업협정에 의해 명태 등을 어획할 수 있는 권리(입어허가권)를 러시아 정부로부터 획득하고

이를 국내에서 구내의 다른 원양어업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입어허가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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