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관리비 보전액의 손금산입
법인46012-369 (2000. 2.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369
- 회신일
- 2000. 2. 9.
- 소관
- 국세청
부산도시개발공사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 제5항에 따라 거택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입주자가 부담할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중 일정액을 대신 보전해 주는 경우, 그 관리비 보전액은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는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운영관리규정 제14조가 입주자의 소득수준·계층에 따라 관리비를 차등 지원하도록 정한 데 따른 사업수행상 불가피한 지출이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관리비를 대신 내준 경비를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병원개설허가조건에 따른 무료진료비를 손금산입한 통칙(2-3-25…9)과 정부위탁사업 손실보전 특별출연금(법인46012-1977) 사례도 같은 취지로 손금산입을 인정하였다.
【요지】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영구임대주택관리비를 보전하는 경우 동 관리비 상당액은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 ○○공사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거택보호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중 일정액을 보전해 주는 경우
- 동 관리비 보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31
⑤시ㆍ도지사 또는 대한주택공사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ㆍ입주자 선정 및 관리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계약, 입주자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집, 관리비보전 등 영구임대주택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운영관리규정 제14조(관리비 보전)
②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소득수준과 계층에 따라 차등을 두어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통칙 2-3-25…9 (의료법인 무료진료비의 손금산입)
-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병원개설허가조건에 따라 행하는 무료 진료비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977, ’98.7.16
○○공단이 정부위탁사업인 창업자금 저리대출사업 수행상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에 의한 신용대출로 이루어져 신용보증기관에 손실보전 명목으로 지급하는 특별출연금은 손금산입 가능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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