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가능여부

부가46015-230 (2000. 1.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30
회신일
2000. 1.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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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없어, 면세사업자한테 받은 계산서로는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다. ‍​‌​​‌​​‌​‌​​‌인용 조문번호는 전면개정 전 구 부가가치세법 기준이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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