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가능여부
부가46015-230 (2000. 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230
- 회신일
- 2000. 1. 26.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없어, 면세사업자한테 받은 계산서로는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다. 인용 조문번호는 전면개정 전 구 부가가치세법 기준이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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