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9 (2005. 10.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9
회신일
2005. 10.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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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개시 전 등록으로 취득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자가 그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거용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자가공급)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이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소비하는 재화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하고, 같은 영 제15조 제1항 제1호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사용·소비되는 재화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2002년 매입해 2003년 11월 완공까지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오피스텔에서, 세입자가 6개월 뒤 사업자를 내는 계약과 달리 주거용으로 거주한 경우로 상시 주거용 임대는 면세용역에 해당한다. ‍​‌‌​‌​‌​​​​‌‌결국 오피스텔 환급받은 부가세 반납 여부는 면세전용에 따른 자가공급 과세 대상이 되어 긍정된다.

【요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2년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2003년 11월 완공 시까지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2003년 12월 세입자와 계약체결 시 6개월 후 사업자를 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인의 동의 없이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것을 6개월 후에 알게 된 경우로서 아직까지 사업자는 내지 않은 상태이며 세입자 쪽에서는 사과하면서 계약을 해지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 환급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1351, 2003.08.23,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자가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 2.18.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당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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