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장별 이용요금 일괄결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3 (2006. 5.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3
- 회신일
- 2006. 5. 9.
- 소관
- 국세청
골프장사업자가 구내식당·운동용품·전동카 사업자의 시설이용요금을 일괄 수납대행하고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더라도, 각 입점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골프장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수납 총액이 아니라 입점사업자로부터 받은 일정율의 수수료에 한정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상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대가관계로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므로, 입점사업자 매출은 그 사업자의 사업장 공급가액으로 귀속되고 골프장사업자에게는 시설사용 대가인 수수료만 귀속된다는 취지다.
【요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골프장운영사업자와 골프장내 구내식당운영 및 운동용품판매자, 전동카 임대사업자가 골프장입장객에게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은 각 사업장별 이용금액을 총괄하여 골프장운영사업자가 수납을 대행하고 신용카드 매출의 경우에도 골프장운영사업자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고 있으며,
골프장운영사업자는 골프장내 구내식당운영자, 운동용품판매자, 전동카 임대사업자와 계약 하에 총시설이용요금의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당해 골프장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1944, 2002.11.13.
【질의】
법인사업자가 대형 상가를 일괄 임차하여 일부는 개인사업자에게 임대(전대)하고 10여개의 점포는 백화점식 수수료 매장으로 운영하여 각 매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매출액의 일정률(10∼15%)의 수수료만을 받는 경우로서 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장별 총매출액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장별 판매액에 대하여 판매대금을 한곳에서 집중 수납하며 신용카드 판매의 경우에도 당해 법인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고 있는 바, 당해 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수료 금액인지 아니면 수수료 매장에서 판매된 총금액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 46015-2190, 1995.11.21. 및 부가 46015-451, 1999. 2.12.)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2190, 1995.11.21.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백화점 내의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백화점매장의 사용료로 백화점사업자에게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51, 1999.02.12.
사업자가 백화점업자로부터 백화점 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임차료를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 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백화점 내 당해 매장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금액은 당해 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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