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82 (2000. 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82
회신일
2000. 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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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공식료품인 감자·당근·양파를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세척·박피·절단하여 진공포장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즉 채소를 진공포장 면세 여부가 문제되더라도, 세척·박피·절단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을 바꾸지 않는 단순가공에 그치므로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으로 본다는 해석이다. ‍​​‌​​‌‌‌​​‌‌‌‍​​‌​‌‌​‌​‌‌​​단순 포장·처리 방법이 바뀌어도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 한 과세 대상 가공식료품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예규다.

【요지】

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감사, 당근, 양파)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세척ㆍ박피ㆍ절단)하여 진공포장상태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감자, 당근, 양파)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세척ㆍ박피ㆍ절단)하여 진공포장상태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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