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박물관 진열장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1 (2006. 6.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1
회신일
2006. 6.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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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등에서 유물의 전시·보관 목적으로 사용되는 진열장이라도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면 당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한다. ‍​​‌​‌​​‌​​​​​​근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5종 마목의 고급가구 규정으로, 사용 용도가 전시·보관용이라는 사정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조·개 단위 가격이 기준가격을 넘는지로 판정한다. ‍​​‌​​‌​​‌​​​‌따라서 박물관 진열장 세금 부과 여부는 그 가격이 기준을 초과하는지에 달려 있다. ‍​‌​‌‌‌‌‌​​‌​​여기서 '조'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어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물품을 말한다.

【요지】

박물관 등에서 유물의 전시・보관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진열장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것은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전문】

박물관 등에서 유물의 전시․보관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진열장 중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5종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이며, 여기서 “조”라 함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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