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한 주권의 양도
제도46016-11434 (2001. 6.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6-11434
- 회신일
- 2001. 6. 14.
- 소관
- 국세청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에 투자한 주주가 상품 만기연장 결정으로 부득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회사에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가 주권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한 주권 이전도 유상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뮤추얼펀드 주식을 되파는 형태의 거래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주권을 양도한 주주에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요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권을 증권투자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됨
【전문】
[ 질 의 ]
증권투자회사(뮤츄얼펀드)에 투자한 주주가 만기된 상품을 만기연장 결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회사에 매수청구권행사에 의하여 양도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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