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한 주권의 양도

제도46016-11434 (2001. 6.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6-11434
회신일
2001. 6. 1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에 투자한 주주가 상품 만기연장 결정으로 부득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회사에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가 주권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한 주권 이전도 유상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뮤추얼펀드 주식을 되파는 형태의 거래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주권을 양도한 주주에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요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권을 증권투자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됨

【전문】

[ 질 의 ]

증권투자회사(뮤츄얼펀드)에 투자한 주주가 만기된 상품을 만기연장 결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회사에 매수청구권행사에 의하여 양도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