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사납금 이외의 운송수입금 포함여부
부가46015-709 (2000. 4.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709
- 회신일
- 2000. 4. 3.
- 소관
- 국세청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의 총액이 되므로, 사납금 이외에 기사에게 돌려준 운송수입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1999년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0년 시행)으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도입되면서, 회사가 수입금 전액을 수령한 뒤 기본급여에 사납금 초과분을 더해 지급하더라도 그 초과분은 근로자 예수금이 아니라 회사의 수입금액으로 본다는 취지다. 과세표준 조문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이며, 선행 해석 부가46015-1951(1999.7.8)도 동일하게 전액 포함으로 판단했다.
【요지】
택시운송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의 총액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택시(주)의 경리담장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회사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이하 “운송수입금”) 총액 중 사납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회사에 입금하도록 하고 이에 매월 일정한 금액(이하“기본급여”)만을 급여로 지급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사납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부담하여 왔으며, 기본급여에 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여 왔습니다.
2) 그러나 1999년 11월 28일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임시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사업자와 운전자에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2000년 6월 이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사업자
과태료
(1000만원 이하)
과태료
(1000만원 이하)
사업일부정지
20일
감
차
50대 기준
이상 5대이하
미만 3대이하
운전자
과태료
(50만원 이하)
과태료
(50만원 이하)
자격취소 20일
자격취소 40일
3) 이에 저희 회사에서는 운송수입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완전한 급여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측에서 수령하거나 하나 회사측에서는 종전의 기본급여에 사납금 이외의 운송수입금을 합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법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사납금 이외의 운송수입금 포함여부
이에 대하여는 사건번호 부가46015-1951(1999.07.08)에 의하여 사납금 이외의 운송수입금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매월 기본급여에 포함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사납금 이외의 운송수입금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위 사납금 이외의 운송 수입금은 근로자로부터 예수한 후 급여 지급시 돌려주는 예수금 성격으로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갑설)
현금
100,000
운송수입금
48,182
예수금
42,727
부가가치세예수금
9,091
예수금
42,182
현금
42,182
을설)
현금
100,000
운송수입금
90,909
부가가치세예수금
9,091
급여
42,727
현금
42,727
③ 위 사납금등 이외의 운송수입금을 급여로 손비처리할 경우 당해 급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계산기준이 되는 총급여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여러 차례 소유권 이전된 건물도 최종 양도 사업자에게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계약서상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명의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
계약상 원인으로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공급 관련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계약해지하고 새로이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계약해지 후 을이 조합에 대여해 갑에게 지급해도 갑은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를 조합에 교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자가 지급받는 통행료 차액보전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등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차액보전금은 용역 공급과 무관한 공공보조금으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용료 및 수수료를 제외하고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음성정보용역 대가를 설비사용료·수수료 제외하고 받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선이용료·수수료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