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3640 (2000. 10.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640
- 회신일
- 2000. 10. 26.
- 소관
- 국세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분뇨 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를 대행하는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시행규칙 제11조의2가 분뇨 관련 허가영업의 용역만 면세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화조 청소 부가세 면제 여부는 사업자가 어떤 허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갈리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 아니다.
【요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인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737, 2000.4.3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 동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761, 1999.12.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동법 제11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오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동 법률 제3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정화조청소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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