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뇨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3640 (2000. 10.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640
회신일
2000. 10.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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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분뇨 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를 대행하는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시행규칙 제11조의2가 분뇨 관련 허가영업의 용역만 면세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화조 청소 부가세 면제 여부는 사업자가 어떤 허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갈리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 아니다.

【요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인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737, 2000.4.3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 동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761, 1999.12.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동법 제11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오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동 법률 제3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정화조청소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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