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이익 배분금액의 손금 여부
서면-2021-법인-0105[법인세과-1009] (2021. 5.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법인-0105[법인세과-1009]
- 회신일
- 2021. 5. 6.
- 소관
- 국세청
지방공기업이 지자체와의 종합개발사업 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개발이익 배분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는, 그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 등을 종합 고려해 사업관련성과 건전한 사회통념·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인지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인 법인세법 제19조는 손비를 사업과 관련해 발생·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한다. 사안은 지자체가 100% 출자한 공기업이 역세권 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며 세금·부담금 공제 후 개발이익을 50대 50으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로, 지자체에 나눠준 돈이 곧바로 손비로 확정되지는 않고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관련예규에 따르면 사업 승인 대가로 지자체에 지출한 금액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하는 기부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손금 해당 여부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관련성,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공사(이하 “질의법인”)는 지방공기업법과 ○○○○공사설치조례에 따라 ○○○○가 100% 출자한 공기업으로
- 토지의 취득・개발・분양・임대 및 관리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일반기업임
- 질의법인은 ’△△.△.△△. □□시와「□□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이하 “쟁점 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이익금의 배분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질의법인이 부담하는 세금 및 부담금을 공제한 후 50 : 50으로 정산하기로 함
○ □□중앙역세권 개발사업 협약에 따라 질의법인은 사업 시행에 따른 설계용역, 용지보상, 공사시행 및 사업준공, 민원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질의법인을 사업시행자로의 지정, ○○○○선거관리위원회 이전, 기타 질의법인이 수행하는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기로 협약함
2. 질의내용
○ 지방공기업과 지자체가 관할지역의 종합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지방공기업이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을 지자체와 배분하는 경우
- 개발이익 배분금 액을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19-0-2
【손비의 범위】
① 손비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을 말하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손비는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4. 관련예규 등
○ 법인 46012-1831, 2000.8.28.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법인이 그 매각을 원활히 하고 나머지 토지의 지가상승을 위하여 도시계획지역을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변경조건으로 당해 토지의 일부를 지자체에 기부한 경우에 기부하는 토지가액은 그 잔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함
○ 전주지방법원2006구합405, 2007.2.15. ← 감심 2005-0124, 2005.11.24.
(중략) 「舊 ◇◇도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군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 중 이익금이 5억원 이상 발생된 사업은 그 이익금의 40%를 추진사업지역의 시․군에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략)
이 사건 개발이익배분액은 ○○개발단이 추진하는 사업단위별로 개발이익의 40%를 해당 시․군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조례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서 이를 잉여금의 처분인 배당금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서면 2017 법인-2696(법인세과-204), 2018.1.29.
귀 서면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사업 승인의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이 아닌 채권 또는 현금 등의 형태로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지출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같은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관련성,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등을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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