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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외부강사가 교육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8-부가-2578[부가가치세과-802] (2019. 4.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부가-2578[부가가치세과-802]
회신일
2019. 4.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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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어린이집에서 원장 책임하에 원생에게 제공하는 유아체육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 등에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한해 교육용역을 면세하는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의 용역 제공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시설 자체가 교육 인가를 갖추지 못한 채 원장 책임하에 강사만 투입하는 형태는 단순한 인력파견업에 해당하므로, 학원 인가 없이 강의하는 세금 문제와 마찬가지로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해당 사업이 단순한 인력파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교육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로서 어린이집 내에서 원생을 대상으로 원장의 책임하에 유아체육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어린이집에서 원생을 대상으로 원장의 책임하에 교육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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