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축물 철거비용 및 오염토지 원상회복 비용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319[법령해석과-659] (2020. 3.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319[법령해석과-659]
- 회신일
- 2020. 3. 3.
- 소관
- 국세청
과세사업에 쓰던 건축물·토지를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으로 보상받아 그 토지에 주상복합건물(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과 오염토양 원상회복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환지처분 받은 토지를 그대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세인 토지 공급에 관련되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신축·분양은 과세사업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공제되나, 토지 매각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와 시행령 제80조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장 철거비 부가세 공제 여부는 철거 후 토지의 최종 용도에 따라 갈린다.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 및 토지를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에 따라 토지 등으로 보상받고 해당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사업자의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 및 오염토양 원상회복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환지처분 받은 토지를 그대로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질의법인이 기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공장) 및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 환지개발방식의 도시개발사업 후 토지는 환지처분(공업용지 → 상업용지 변경) 받고, 건축물과 영업손실 보상금은 체비지 또는 현금으로 보상받을 예정임
○ 이와 별도로 질의법인은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질의법인의 비용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의 정화책임자로서 오염된 토지를 원상회복 할 예정이며
-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환지처분 받은 토지에 주상복합건물(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또는 토지 상태로 매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제조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및 건축물을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분에 따라 토지등으로 보상받은 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거나 또는 토지(환지) 상태로 매각하는 경우
-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 및 오염토지의 원상회복 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토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단서생략>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도시개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도시개발법 제40조
【환지처분】
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법 제42조
【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화책임자로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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