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용역제공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1 (2005. 6.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1
- 회신일
- 2005. 6. 4.
- 소관
- 국세청
관계회사의 직원급여·복리후생비를 대납한 뒤 실비만 정산받는 것은 대가를 받지 않은 무상용역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급여 정산업무 대행에 대한 별도 대가를 수수한다면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이 되므로, 공짜로 해준 일이라도 실제 대가관계 있는 금전이 오갔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사안은 갑이 을의 4월분 직원급여와 식대·심야교통비를 대납하고 5월 중 그 대납분만 정산받은 경우로, 대납액은 대가관계 없는 실비 정산이어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영화배급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 “갑”이 사업일부(극장내 매점부분)를 분할하여 회사 “을”을 신규 설립(2005.03.04)하여 갑은 을에게 고정자산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하였으며 2005.04.01일 직원을 을사로 귀속시킨 경우로서 갑은 을의 설립 후 을 경리직원 부재, 을 법인의 본점 이전, 법인신용카드의 미발급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4월분 직원급여의 정산업무(시간외수당 등의 산출)를 대행하고 직원급여와 복리후생비(식대, 심야교통비)를 대납하였고 5월중 을이 갑의 대납분을 정산하는 경우 당해 대납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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