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신고
서이46017-11309 (2002. 7.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1309
- 회신일
- 2002. 7. 8.
- 소관
- 국세청
외국법인이 국내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각 개별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삼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이때 각각의 용역 제공 장소는 원칙적으로 개별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만, 등록은 업무총괄장소 한 곳으로 통합해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외국회사의 국내 사업자등록을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마다 따로 낼 필요 없이 한 번에 마칠 수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함께 질의된 2개 이상의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 문제는 법인세법 제111조와 국세기본법 제82조를 근거로 판단한다.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각 개별적인 용역을 제공시 각각의 장소가 사업장을 구성하나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함
【전문】
[ 질 의 ]
1. 외국법인이 국내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각 개별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2. 2개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1조 · 국세기본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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