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64[법령해석과-3436] (2021. 10.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64[법령해석과-3436]
회신일
2021. 10.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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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6조는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도록 하고, 제88조는 실지거래가액을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으로 정의한다. 양도세를 매수자가 대신 내주는 조건의 매매에서도 매수인이 부담한 세액은 거래대가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에 가산되는 것이다. ‍​​‌‌​‌​‌​‌​​‌이 사안은 2021.6.25. ‍​‌​‌‌‌‌​‌​‌​​군산시 지곡동 아파트 분양권 전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특약사항을 전제로 한다.

【요지】

양도자와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갑(양도자)은 을(매수자)과 ’21.6.25.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아파트의 분양권 전 매계약을 체결하고

- 특 약사항으로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 하기로 약정 하고 을이 해 당 양도소득세를 부담함

2. 질의내용

○ 매 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가액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5. "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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