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64[법령해석과-3436] (2021. 10.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64[법령해석과-3436]
- 회신일
- 2021. 10. 1.
- 소관
- 국세청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6조는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도록 하고, 제88조는 실지거래가액을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으로 정의한다. 양도세를 매수자가 대신 내주는 조건의 매매에서도 매수인이 부담한 세액은 거래대가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에 가산되는 것이다. 이 사안은 2021.6.25. 군산시 지곡동 아파트 분양권 전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특약사항을 전제로 한다.
【요지】
양도자와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갑(양도자)은 을(매수자)과 ’21.6.25.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아파트의 분양권 전 매계약을 체결하고
- 특 약사항으로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 하기로 약정 하고 을이 해 당 양도소득세를 부담함
2. 질의내용
○ 매 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가액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5. "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88조
관련 문서
계약위반에 따른 지체상금이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지 여부
매도자 귀책으로 지급한 지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총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정비구역 지정 토지, 실거래가 대상 외에는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산정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및 부동산의 양도시기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양수자간 실제 거래한 가액이며, 잔금청산 전 등기 시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
비상장주식 양도시 주식양도승인대가로 지급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종업원단체에 지급한 주식양도승인 대가는 비상장주식 양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공개매수방식에 의한 외국법인 상장주식의 공개매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외국법인 상장주식 공개매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면 그 공개매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