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인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663 (2012. 6.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63
- 회신일
- 2012. 6. 8.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용역을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제3자에게 제공하면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영세율 대상인 기타 외화획득용역은 제26조제1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한정되므로, 국내의 제3자에게 실제 제공·소비되는 건설용역은 여기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외국회사에서 원화로 받은 공사대금이라도 용역이 국내 제3자에게 제공되면 영세율을 받을 수 없다. 해당 용역이 시행령에서 정한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개인사업자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나. 그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 그 대금은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음
2. 쟁 점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건설용역을 체결하고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제3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 해당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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