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인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663 (2012. 6.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663
회신일
2012. 6.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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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용역을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제3자에게 제공하면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영세율 대상인 기타 외화획득용역은 제26조제1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한정되므로, 국내의 제3자에게 실제 제공·소비되는 건설용역은 여기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외국회사에서 원화로 받은 공사대금이라도 용역이 국내 제3자에게 제공되면 영세율을 받을 수 없다. ‍‌‌​​​​‌‌‌​‌‌‌해당 용역이 시행령에서 정한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개인사업자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나. 그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 그 대금은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음

2. 쟁 점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건설용역을 체결하고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제3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 해당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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