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851 (2000. 12.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4851
- 회신일
- 2000. 12. 30.
- 소관
- 국세청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 개발용역이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 도입을 위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과정을 거쳐 제공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면세 인적용역 규정으로, 단순 프로그램 납품이 아니라 도입 타당성 검토와 시스템분석 과정이 수반되는지가 프로그램 개발용역 부가세 면세 판정의 핵심이다. 국세청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한해 면세로 회신하였다.
【요지】
고객관계관리시스템의 개발용역이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고객관계관리시스템의 개발용역이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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