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851 (2000. 12.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851
회신일
2000. 12.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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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 개발용역이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 도입을 위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과정을 거쳐 제공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면세 인적용역 규정으로, 단순 프로그램 납품이 아니라 도입 타당성 검토와 시스템분석 과정이 수반되는지가 프로그램 개발용역 부가세 면세 판정의 핵심이다. ‍​​‌‌​‌​‌‌​‌‌​‍​‌​​‌‌​‌​‌​‌​국세청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한해 면세로 회신하였다.

【요지】

고객관계관리시스템의 개발용역이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고객관계관리시스템의 개발용역이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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