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서이46017-11500 (2002. 8.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7-11500
회신일
2002. 8.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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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주식의 가액은 정상가격 또는 시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미국 소재 100% 자회사인 A사(가전)와 B사(통신)를 두고 미국세법상 연결납세신고를 위해 B사 지분을 A사에 현물출자하는 거래로, 이는 국외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외 자회사 주식을 다른 해외 자회사에 넘길 때의 양도차익은 미국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을 그대로 공정한 시가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시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동 주식의 가액은 정상가격 또는 시가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개 요]

당사는 내국제조법인으로서 미국 소재 가전제품 판매법인A와 통신제품 판매법인B등 2개의 비상장 판매자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당해 자회사에 대한 당사의 지분율은 2개사 모두 100%임.

당사는 최근 미국통신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B사의 이익이 상당액 발생함으로써 B사가 미국 내에서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던 중 미국세법상 연결세무신고 제도의 활용을 검토하게 되었음.

연결세무신고란 법정 조건하에서 A사와 B사의 과세소득을 합산신고하는 제도인데 당사의 입장에서는 B사의 이익을 A사의 손실과 상계함으로써, 미국 내에서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임.

한편, 미국세법상 연결세무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A사와 B사간 80% 이상 직접적인 출자관계가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사는 당사가 보유중인 B사의 지분을 A사에 현물출자 함으로써, B사를 100% A사의 자회사로 만들고 당사는 A사만을 100% 보유하는 구도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함.

미국세법에 따르면 B사의 주식을 A사로 현물출자하는 과정에서 A사와 B사의 주식가치는 미국소재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에 따라 결정하며, 그 가액에 따라 양사 주식의 교환비율등이 결정됨.

평가결과, 순자산가치가 높은 회사가 세무상 모법인이 되며, 세무상 모법인의 결손금에 한하여 연결 세무신고 시 과세소득과 상계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음.

[질의내용]

당사가 상기 미국 소재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의 평가액에 의거 B사 주식을 A사로 현물출자할 경우, 당해 B사 주식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산정과 관련하여 평가기관의 평가액을 현행 법인세법상 공정한 시가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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