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2-155 (2012. 5.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2-155
- 회신일
- 2012. 5. 1.
- 소관
- 국세청
재화의 공급 계약 체결과 대가 수령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발생하는 경우, 그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0조는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를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로 규정하므로, 국외에서 물건을 넘기는 거래처럼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시작되면 공급장소가 국외가 되어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이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닐 뿐 거래 자체는 유효하므로, 병법인은 을법인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요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병법인은 을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국내사업자 乙과 丙의 재화공급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국내에서 이루어 지고 실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발생하는 경우 해당 거래를 국외 거래로 보아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 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 부 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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