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 등에게 그 용역공급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재소비46015-41 (2002. 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41
회신일
2002. 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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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주로 일본인 관광객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2002년 1월 1일부터 영세율이 적용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외화획득 용역에 대한 영세율 규정은 외화획득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취지이므로,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직접 송금받은 경우뿐 아니라 외화획득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외국신용카드 결제도 외국환은행이 국제카드본부를 통해 외국카드회사로부터 외화를 입금받아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공제한 원화를 지급하므로 외화획득 사실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이 외국카드로 결제한 목욕용역 매출처럼 국내에서 사용·소비되더라도 법령이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한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2002. 1. 1부터 영세율을 적용함

【전문】

[ 질 의 ]

[질의내용]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부동산임대용역, 음식․숙박용역, 변호사업 등 제외)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 욕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주로 일본인 관광객)에게 목욕시설의 이용 및 이에 부수되는 기타 서비스(안마, 맛사지 등)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 여부

[검토의견]

{1안}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유)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은 용역의 공급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은 경우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용역의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 용역의 공급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비거주자가 아니고 국내거래은행으로서 이 단계에서는 외화획득의 사실이 없음.

- 다만, 사후에 국내은행에 상대방 거래은행으로부터 외화가 입금되는 것은 국내거래은행의 채권이 외화로 변제되는 것에 지나지 않음.

○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서 국내에서 사용․소비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불구하고 차별없이 동일하게 과세되어야 할 것이나

- 국내에서 사용․소비되는 것이 분명한 목욕용역에 대해 외화획득이라 하여 영세율(완전면세)을 적용할 경우에는 거주자와의 차별문제가 발생하게 됨.

{2안} 영세율이 적용됨.

(이유)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은 외화획득사업자에게 정책적 견지에서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외화획득을 촉진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 질 의 ]

-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화획득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외국신용카드사의 자금결재과정을 보면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외국신용카드매출표를 외국환은행에 제시하면 외국환은행은 국제카드본부를 통하여 외국신용카드회사로부터 거래대금상당의 외화를 입금받게 되고

- 사업자는 국내의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원화로 지급받게 되므로 외화획득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분명함.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은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사용․소비된다 하더라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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