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등에게 그 용역공급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재소비46015-41 (2002. 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41
- 회신일
- 2002. 2. 8.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주로 일본인 관광객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2002년 1월 1일부터 영세율이 적용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외화획득 용역에 대한 영세율 규정은 외화획득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취지이므로,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직접 송금받은 경우뿐 아니라 외화획득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외국신용카드 결제도 외국환은행이 국제카드본부를 통해 외국카드회사로부터 외화를 입금받아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공제한 원화를 지급하므로 외화획득 사실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이 외국카드로 결제한 목욕용역 매출처럼 국내에서 사용·소비되더라도 법령이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한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2002. 1. 1부터 영세율을 적용함
【전문】
[ 질 의 ]
[질의내용]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부동산임대용역, 음식․숙박용역, 변호사업 등 제외)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 욕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주로 일본인 관광객)에게 목욕시설의 이용 및 이에 부수되는 기타 서비스(안마, 맛사지 등)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 여부
[검토의견]
{1안}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유)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은 용역의 공급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은 경우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용역의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 용역의 공급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비거주자가 아니고 국내거래은행으로서 이 단계에서는 외화획득의 사실이 없음.
- 다만, 사후에 국내은행에 상대방 거래은행으로부터 외화가 입금되는 것은 국내거래은행의 채권이 외화로 변제되는 것에 지나지 않음.
○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서 국내에서 사용․소비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불구하고 차별없이 동일하게 과세되어야 할 것이나
- 국내에서 사용․소비되는 것이 분명한 목욕용역에 대해 외화획득이라 하여 영세율(완전면세)을 적용할 경우에는 거주자와의 차별문제가 발생하게 됨.
{2안} 영세율이 적용됨.
(이유)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은 외화획득사업자에게 정책적 견지에서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외화획득을 촉진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 질 의 ]
-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화획득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외국신용카드사의 자금결재과정을 보면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외국신용카드매출표를 외국환은행에 제시하면 외국환은행은 국제카드본부를 통하여 외국신용카드회사로부터 거래대금상당의 외화를 입금받게 되고
- 사업자는 국내의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원화로 지급받게 되므로 외화획득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분명함.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은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사용․소비된다 하더라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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