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34[법령해석과-1962] (2020. 6.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34[법령해석과-1962]
- 회신일
- 2020. 6. 26.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국가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공급내역·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가격이 기재된 공문만 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그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동 공문으로 세금계산서를 대체한다'고 적혀 있더라도 이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국가한테 산 물건의 부가세를 공문만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고, 적법한 세금계산서 수취가 매입세액공제의 전제가 된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전문】
질의요지
○ 사업자가 국가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공급부처, 공급내역,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가격이 기재된 공문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사실관계
○ 신청법인 국가가 발송한 공문에 따라 재화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였고 해당 공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발송인 : ◇◇부, 수신인 : 신청법인
가. 공급기관 : ◇◇부
나. 공급내역 : 00kg
다. 공급가격 : 00원/kg(VAT 포함, 부가가치세 신고 시 동 공문으로 세금계산서 대체)
라. 공급가격 입금방법 : ◇◇은행, (예금주 : ◇◇부)
마. 공급시기 : 2020년 5월 ◇◇일
바. 공급장소 : 귀사로 배송예정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
②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공급품목
5. 단가와 수량
6. 공급 연월일
7. 거래의 종류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④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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