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파트 경비비 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2 (2004. 4.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2
회신일
2004. 4.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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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아파트를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그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이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의 제공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위탁관리업체나 경비용역업체가 2004년 1월 1일 이후 제공하는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2003년 12월 30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당시 법률 제700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아파트 경비원 급여의 부가세 여부는 자치관리로 직접 고용했는지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4년 1월 1일부터 아파트 경비에 부가세 10%를 부가한다고 개정한 것으로 아는데 경비용역을 주지 아니하고 자치에서 경비원을 모집하여 쓸 경우 경비원 급여가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4의 3.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3. 11.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부칙)

2.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3. 11.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3. 12. 30. 법률 제700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④ 이 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재소비-65. 2004.01.20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용역업체가 2004.1.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주택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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