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회사에 동업자로 참여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

징세46101-293 (2000. 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293
회신일
2000. 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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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로 2000.3.1 공동사업에 참여한 자는 그 참여일 이후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한하여 다른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제25조는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공동사업자가 연대해 납부하도록 규정하나, 이때 연대책임은 참여한 날 이후 발생분에 미친다. ‍​​‌​‌‌​‌​​‌‌​따라서 동업 시작 전 이미 체납된 부가가치세나 참여 전 사업기간(1999년) 미신고분은 신규 참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다. ‍​​​​‌‌‌​‌‌​​​연대납부에는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민법상 연대채무 규정이 준용된다.

【요지】

동업자로서 참여한 날 이후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구성원과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 A사에 2000.3.1부터 동업자로 50%의 지분을 같고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A사의 부가가치세가 현재도 체납되어 있고 ’99년도에 신고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A사의 동업자로서 소생이 책임져야할 부가가치세는 다음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갑설> 2000.3.1이후 A사 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한하여 책임이 있다

<을설> 현재 체납된 부가가치세 및 앞으로 고지될 A사의 모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5조

【공유물ㆍ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공유물ㆍ2.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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