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6 (2005. 6.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6
- 회신일
- 2005. 6. 13.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공유물·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와 당시 가산금·체납처분비는 그 공동사업자가 연대 납부하며, 판단 기준은 탈퇴 여부가 아니라 해당 세목의 납세의무 성립일이다. 따라서 1994년부터 3인이 운영하던 공동사업에서 2001.12.31. 2인이 탈퇴했더라도 그 성립일 당시 공동사업자였다면 2001년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해 동업 그만둔 뒤에도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유사 심판례(국심2001부1249)는 동업해제약정에 따른 투자대금 정산 시까지 동업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과세한 바 있다.
【요지】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 등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4년부터 3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2001.12.31. 2인이 공동사업을 탈퇴함
상기의 경우 2001.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탈퇴한 2인이 연대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되는 법인 (1998. 12. 28 신설)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1998. 12. 28 신설)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라 한다) (1998. 12. 28 신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1998. 12. 28 신설)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1998. 12. 28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1팀-1233,2004.09.03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참여 이전에 발생한 국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임
○ 징세-2801,2004.08.25
부가가치세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공동사업자는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가가치세 중 납부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국심2001부1249,2001.10.10
동업해제약정서에 의한 투자대금 정산시까지는 동업계약이 유효하여 동업관계가 유지된 동업사업자로 보아 당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로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계산방법
배우자 상속공제 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확인되는 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및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법인재산 횡령 시 국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해당 국세의 신고기한 다음 날
공동사업과 관련된 이자소득세의 납세의무
5인 공동 도매업의 차입금 이자에 원천징수 안 한 이자소득세도 공동사업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공동사업자의 경영기간별로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 지 여부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변경돼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분리되지 않아 경영기간별 납세고지서를 2건으로 발부할 수 없다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과세기간 중 지분 인수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공동사업자로서 전체 세액에 연대납세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