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과 관련된 이자소득세의 납세의무
징세-1100 (2004. 4.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1100
- 회신일
- 2004. 4. 9.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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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의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에 해당하여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사안은 5인이 도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사업자금 2억원을 차입하고 이자 2천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처럼 동업 차입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더라도 그 세액은 공동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공동사업 관계 국세로 보아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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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소득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도매업을 5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
사업과 관련하여 2억원을 차입하고 이자 2천만원을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질의내용〉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세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