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과 관련된 이자소득세의 납세의무

징세-1100 (2004. 4.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1100
회신일
2004. 4.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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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의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에 해당하여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사안은 5인이 도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사업자금 2억원을 차입하고 이자 2천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처럼 동업 차입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더라도 그 세액은 공동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공동사업 관계 국세로 보아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요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소득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도매업을 5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

사업과 관련하여 2억원을 차입하고 이자 2천만원을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질의내용〉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세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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