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수령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38[법령해석과-3561] (2017. 1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38[법령해석과-3561]
- 회신일
- 2017. 12. 8.
- 소관
-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점 가입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이 직원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패소한 직원으로부터 받은 소송비용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소송에서 이겨서 받은 소송비용은 재화·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의 법인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공공기관으로 당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었고, 2017.5.18. 패소 직원에게 소송비용 6,208천원을 청구하자 그 직원이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결제를 요청한 사안이다.
【요지】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이 직원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패소자인 직원으로부터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점이 아닌 법인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서 수령한 금액이 아닌 소송비용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공공기관으로써 금융보험업종에 해당하여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질의법인은 소속 직원과의 「부당감봉 및 부당직위 해제 재심판정 취소의 소」에서 승소함에 따라 관련 소송비용 6,208천원을 패소자 인 직원에 게 2017.5.18. 청구하였으며
- 패소자는 동 소송비용을 신용카드 또는 현금(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결제하겠다고 요청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 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가 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 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 다.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에게 현금영수증 발 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및 사 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 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②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항공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9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④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59조제3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⑤ 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경영 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⑥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 다.
(이하 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소득세법 제168조 · 소득세법 제163조 · 법인세법 제1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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