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소송비용 수령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38[법령해석과-3561] (2017. 1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38[법령해석과-3561]
회신일
2017. 1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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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가맹점 가입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이 직원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패소한 직원으로부터 받은 소송비용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소송에서 이겨서 받은 소송비용은 재화·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의 법인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공공기관으로 당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었고, 2017.5.18. ‍​​​‌‌​​​​‌‌‌‌패소 직원에게 소송비용 6,208천원을 청구하자 그 직원이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결제를 요청한 사안이다.

【요지】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이 직원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패소자인 직원으로부터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점이 아닌 법인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서 수령한 금액이 아닌 소송비용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공공기관으로써 금융보험업종에 해당하여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질의법인은 소속 직원과의 「부당감봉 및 부당직위 해제 재심판정 취소의 소」에서 승소함에 따라 관련 소송비용 6,208천원을 패소자 인 직원에 게 2017.5.18. 청구하였으며

- 패소자는 동 소송비용을 신용카드 또는 현금(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결제하겠다고 요청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 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가 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 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 다.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에게 현금영수증 발 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및 사 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 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②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항공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9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④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59조제3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⑤ 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경영 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⑥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 다.

(이하 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소득세법 제168조 · 소득세법 제163조 · 법인세법 제1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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