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인지 여부
국세46017-98 (2003. 6.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세46017-98
- 회신일
- 2003. 6. 25.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의 유상증자 시 발생한 실권주를 외국법인주주가 상증법상 평가액(주당 5,614원)보다 낮은 액면가액(5,000원)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배정받아 발생한 소득은,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이를 당시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았다. 사안은 내국법인 A·B사가 증자에 불참해 생긴 실권주를 나머지 주주에게 재배정하는 경우로, 외국법인이 신주를 저가로 취득해 얻은 차액 상당의 이익이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각 외국법인에 대한 실제 과세 여부는 소속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요지】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외국법인주주가 평가액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내국법인 주식회사 “갑”(이하 “갑”이라 합니다)에서는 현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그 지분율에 따른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할 예정인바, 신주의 발행 가격은 액면가인 주당 5,000원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당해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인 5,614원보다 저가입니다.
현재 “갑”의 주주는 내국법인주주인 A사, B사, C사, 외국법인주주인 D사, E사 및 건설교통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각 주주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없습니다.)증자에 앞서 당해 법인의 주주들에게 증자참여의사를 타진한 결과 일부 내국법인주주(A사와 B사)자 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바 있습니다.
이에 “갑”은 위 A사와 B사의 증자불참에 따라 발생하는 실권주를 그 이사회질의를 통하여 나머지 증자참여주주들에게 재배정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질의]
위와 같은 사안에서 내국법인주주인 A사와 B사의 증자불참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갑”이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나머지 주주들에게 배정하는 경우에 외국법인주주인 D사, E사가 추가로 배정받는 실권주의 취득과 관련하여 상증법상의 1주당 가액인 5,614원과 그 인수가액인 5,000원 사이의 차액이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되는지 여부 및 과세된다면 법인세법 제93조 각호(및 각목)의 규정된 국내원천소득 중 어는 조항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
(참고로, 본건의 경우에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유무의 문제는 각 외국법인의 소속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처리될 것이므로 별도로 질의하지 않습니다.)
○ 참고로 위 질의 사항과 관련하여 당 법률사무소에서 조사한 관련예규를 별첨과 같이 첨부합니다. 첨부된 관련예규 상호간에는 본건과 같은 경우의 과세유무에 관하여 상호간에 상치되는 점이 있으니 이에 관한 과세당국의 명확한 입장 내용 질의
- 국일46017-205, 1997.03.25(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경우)
- 국업46017-103, 1999.10.22(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경우)
- 국층46017-752, 1998.11.06(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경우)
- 국일46017-93, 1998.02.21(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경우)
- 재국조46017-78, 1998.07.14(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경우)
- 재국조46017-79, 1998.07.14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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