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제도46014-10111 (2001.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0111
- 회신일
- 2001. 3. 16.
- 소관
- 국세청
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해 발생한 실권주를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재배정하더라도, 그 실권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므로, 남이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아 얻은 이익은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의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 된다. 이는 유사사례인 재산상속 46014-197(2000.2.21)의 해석과 동일하다.
【요지】
법인의 증자시 기존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함에 따라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의 특수관계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없는 제3자 에게 재배정하는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 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 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197(2000.2.2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배정함에 따라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의 특수관계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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