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우리사주조합에 재배정하는 경우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498 (2003. 4.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498
회신일
2003. 4.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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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유상증자에서 기존주주가 실권한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재배정하는 경우,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일정기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면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받은 이익 상당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2호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 소액주주 요건을 갖춘 종업원의 저가취득 이익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사주조합은 시행령 제35조가 준용하는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조합을 말하며, 소액주주 기준과 예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직원이 우리사주를 시가보다 싸게 받은 세금 부담은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로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동 주식을 일정기간동안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경우에,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기존주주가 실권한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재배정하는 경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 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호이하 :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 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1997. 11. 1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 46014-10017 (2001.8.28)

질의

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 들이 모두 실권하고, 그 실권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재배정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동 주식을 일정기간동안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경우에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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