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여부
서이46012-11728 (2002. 9.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728
- 회신일
- 2002. 9. 16.
- 소관
- 국세청
법인주주(A)가 불균등 증자 시 유상증자를 포기(실권)하고 그 실권주를 특수관계 있는 개인주주(B)가 고가로 재배정받아 A가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그 익금산입 여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자본거래 및 동 시행령 제11조 제9호(수익의 범위)에 따라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수익에 포함된다. 따라서 A법인이 자본거래로 특수관계 있는 개인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9.6.30 법인의 불균등 증자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간에 고가의 실권주를 재배정한 경우
<신주인수권가액(5,000원)이 시가(0원)을 초과하는 경우>
1999.6.30 갑(甲)법인의 법인주주(A)가 실건한 주식을 개인주주(B)가 재배정받는 경우
- 개인주주(B) : 이익을 분여한 증여자임.
- 법인주주(A) : 이익을 분여 받은 것에 대해 법인세 과세되는지 질의함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등)제1항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인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았을 경우에는 법인주주가 이익을 분여받은 부분은 수익에 포함되므로 법인의 익금이 되는 것이나,
법인주주(A)가 유상증자를 포기함으로써 증자후 갑법인의 주식 평가액이 증가함으로 개인주주(B)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결과 가 됨으로써 법인주주(A)가 1999.6.30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익금가산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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